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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항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제3항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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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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