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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항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목적

  2. 2호

    2. 명칭

  3. 3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호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5호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6호

    6. 사업에 관한 사항

  7. 7호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8호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항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호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2호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3호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4호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5호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6호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항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항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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