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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2조

시정명령

제42조의2(시정명령)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호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2호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3호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4호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5호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6호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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