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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호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2호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3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호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호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3호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호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5호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항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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