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부 항·호
5개 항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호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호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3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호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호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호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호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5호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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