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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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64105·서울행정법원·2023-04-28·1심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자 활동지원급여가 줄어든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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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055·서울행정법원·2025-04-30·1심
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지원등급 3구간 수급자였던 원고가 노인이 되고 장○○양 1등급 판정을 받자, 피고가 활동지원등급을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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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3704·광주지방법원·2022-04-28·1심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양 방○○양을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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