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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1호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2호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3호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4호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5호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6호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7호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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