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 1호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 2호
2. 행사에 관한 사항
- 3호
3. 식사에 관한 사항
- 4호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5호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호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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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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