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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1호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2호

    2. 행사에 관한 사항

  3. 3호

    3. 식사에 관한 사항

  4. 4호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5호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6호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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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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