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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제64조(상관 모욕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항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항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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