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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2호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3호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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