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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

제30조(군무 이탈)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호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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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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