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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제2항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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