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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1호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2호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3호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4호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5호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6호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7호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8호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호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2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3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호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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