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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3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2025.12.16>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1호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2호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2항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1호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2호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3호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4호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호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제3항

③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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