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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8조(수급권 보호)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2항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항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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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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