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호
1. 사업장가입자
- 2호
2. 지역가입자
제2항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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