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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광역자활센터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호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2호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3호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4호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5호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6호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7호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8호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 9호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10호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항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항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2호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호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5항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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