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세부 항·호
3개 항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 1호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 2호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 3호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4호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5호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호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2호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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