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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1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2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2항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1호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2호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3호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4호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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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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