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 1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2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2항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 1호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2호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3호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4호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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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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