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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항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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