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호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2호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3호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호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5호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6호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
②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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