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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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11998·서울고등법원·2007-02-09·2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이미 낸 하수도 부담금과 중복해 부담금을 다시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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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401·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별 건축주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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