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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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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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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1576
·
춘천지방법원
·
2004-12-16
·
1심
평창군수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간략 검토의견서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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