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6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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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허7555·특허법원·2005-08-26·3심
원고가 자신의 등록고안에 대해 정정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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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10213·특허법원·2007-07-12·3심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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