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3구합6179·울산지방법원·2024-01-18·1심
법인 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