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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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54379·인천지방법원·2023-07-21·1심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배기가스열로 생산한 2차 발전 전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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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5570·인천지방법원·2023-09-07·1심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1차 발전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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