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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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2519·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착공·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환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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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3620·부산지방법원·2021-01-21·1심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용지를 분양받아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던 원고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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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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