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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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5누67962·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같은 주소지에 다시 주민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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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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