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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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3심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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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395·특허법원·2019-09-06·3심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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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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