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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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9138·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상속세 신고 후 13개월 뒤 주택을 매도하고, 과세관청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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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787·서울행정법원·2024-03-26·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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