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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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3심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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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9368·특허법원·2008-10-30·3심
원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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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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