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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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누15621·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세탁·주방세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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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4458·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 비율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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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4441·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설탕 제조 3개 회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량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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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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