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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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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20190
·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2심
근로복지공단이 2009. 8. 21. 추가징수 통지한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지 여부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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