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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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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79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25
·
1심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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