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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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