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 1호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2호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2항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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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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