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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2항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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