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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제2항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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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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