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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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4317·서울고등법원·2007-10-05·2심
회사가 주택개발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매입 시 함께 산 건축물 가액과 임차인 인도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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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944·수원지방법원·2008-01-30·1심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마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로 및 상수도 설치공사비·기부채납토지 가액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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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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