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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1호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2호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3호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항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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