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호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 2호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제2항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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