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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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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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