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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제2항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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