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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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