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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제234조(고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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