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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