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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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72198·서울행정법원·2017-02-16·1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후 동일 적재능력 차량으로 소각업체에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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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0270·서울행정법원·2017-02-16·1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후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으로 옮겨 실어 소각업체에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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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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