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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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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1호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2호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3호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4호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5호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6호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7호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8호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9호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10호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11호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12호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13호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14호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15호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16호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17호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18호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9. 19호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20호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21호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22호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23호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1. 1호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2호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3호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4호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5호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항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호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2호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1. 1호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2호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3호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4호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5호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7호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항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제7항

⑦ 삭제 <2009.5.21>

제8항

⑧ 삭제 <2009.5.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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