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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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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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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403
·
서울행정법원
·
2026-07-09
·
1심
원고가 줄기세포 치료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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