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1호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호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3호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4호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제3항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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